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7. 18:17 경 김제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에서 피고인에게 길을 물어보는 피해자 E( 가명, 여) 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길을 물어보는 피해자의 허리와 손을 잡고 “ 소리 치지 말고 조용히 따라오라.” 고 말하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며 위 학교 건물 뒤편으로 끌고 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치마 바지의 치마를 올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치마 바지를 입고 있어 쉽게 옷을 벗길 수 없었고, 피해자가 “ 생리 중이라 성관계를 할 수 없다.
” 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 가 강간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가명), F의 각 법정 진술
1. E( 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내용 문자 메시지, CCTV 위치 및 영상 캡 처 사진, CCTV 영상, 각 사진, 이동 경로,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 CD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9)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13, 15,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