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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3 2015고단506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16:33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공원에서 피해자 E( 여, 75세) 을 발견한 뒤 같은 날 16:42 경 같은 리에 있는 F 아파트 103동 1 층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몸을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추행장면촬영사진

1.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무거워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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