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레토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08:15경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부근에 있는 오거리교차로를 성동소방서 방면에서 도선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오거리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D(65세)가 운전하는 E 버스가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히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버스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오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