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22:0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70에 있는 성동구청 앞 도로를 왕십리교차로 방면에서 도선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여, 78세)의 왼쪽 가슴 부분을 위 자전거의 앞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병원치료비 등으로 380만원을 지급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이 사건 사고발생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