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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8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09:5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군자교 방면에서 화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0. 09:3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9:55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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