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7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양지사거리 방면에서 도선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그곳 주변에는 주택과 상가가 밀집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유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8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본네트에 부딪친 다음 오른쪽 인도 연석으로 떨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부딪친 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뇌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범죄유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권고영역] 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