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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265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17:30 경 전 북 완주군 C 밭두렁에서 쓰레기를 태우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불이 옆으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쓰레기를 소각한 과실로 마침 불어오던 바람을 타고 불이 번져 1) 피해자 D(60 세) 소유의 약 40평 규모의 저온 창고와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농업용 자재 등 물품을 태워 시가 21,000,000원 상당의 피해를, 2) 피해자 E( 여, 50세) 소유의 약 100평 규모의 저온 창고와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농업용 자재 등 물품을 태워 시가 138,040,000원 상당의 피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D의 진술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16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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