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3.22 2018고정220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8. 17:00 경 가평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불이 주변 산림으로 번지지 않도록 바람막이, 소화기 등을 갖추지 아니하고 만연히 쓰레기를 소각한 과실로 인접 지인 C 소유의 D 등 4 필지 면적 9,560㎡ 상당의 산림에 산불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산불피해 구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림 보호법 (2016. 12. 27. 법률 제 14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산림 피해 면적이 상당히 넓은 편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산림 소유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