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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1428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 11: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D의 공동소유인 건물 1층에 위치한 피해자 C가 경영하는 E에 놀러갔다가 집에서 가져간 우편물 등 쓰레기를 태우기 위하여 E 창고 내에 있는 화목난로에 쓰레기와 약 1.5m의 각목, 폐자재 5~6개 정도를 넣고 불을 피우게 되었는데, 화목난로에 불이 완전히 꺼지는 것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화목난로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그대로 나갔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화목난로에 남아 있는 각목, 폐자재 불씨에서 화목난로 주변에 있던 폐자재에 불이 붙었고, 11:50경 그 불이 창고에 쌓아둔 목재 자재 등을 거쳐 조립식 판넬로 되어 있는 약 60평의 E 창고 전체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소유인 시가 63,112,285원 상당의 인테리어 기계 및 자재 등이 있던 E 창고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고,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415,000원 상당의 베란다 새시 등 일부를 소훼하고, 인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BMW 승용차 뒤 범퍼 등이 화기로 훼손되도록 하여 수리비 4,902,040원 상당이 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배상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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