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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25 2018고정308
실화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2. 20. 12:30경 평택시 C 인근 노상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게 되었다.

당시 위 장소는 바람이 많이 불고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자재 등이 있었으므로 쓰레기를 소각한 후에는 그 불을 완전히 끈 다음 불씨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은 드럼통에 쓰레기를 넣고 라이터를 붙여 태우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드럼통에 나무 막대기를 그대로 버렸다.

이후 피고인들은 쓰레기 소각통에 남아 있던 불씨를 그대로 두고 현장을 이탈한 과실로, 그 불씨가 바람에 날려 주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컨테이너 창고 등에 옮겨 붙고 그 불이 피해자 E 소유의 중고 가전제품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D 소유의 컨테이너 창고를 태우고,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물품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화재현장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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