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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0 2014가단5086458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 D, E은 원고 A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① 망 G은 2011. 3. 24. 사망했고, 그 상속인들로 처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이 있다.

② 망 H(I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넘어지는 과정에서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을 일으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그 후유증으로 2014. 3. 16. 사망했다.

망인은 망 G, 피고 F, D을 포함해 6명의 자녀를 두었고, 처는 망인보다 먼저 사망했다.

③ 피고 E은 피고 D의 처이다.

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의 유증 망인은 2011. 9. 20. 증인 J, K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공증인 L에 의하여 제1부동산의 2/4를 원고 A에게, 각 1/4씩을 피고 D, E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L이 작성한 증서 2011년 제1521호, 이하 ‘제1유증’이라 한다). 다.

망인의 입원 망인은 2014. 1. 9.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 얼굴 찰과상’을 진단명으로 응급실을 통해 입원했다. 라.

유증 철회와 새로운 유언공정증서의 작성 망인은 2014. 2. 6. 병원에서 외출해 공증인 L 사무소를 방문했다.

증인

M, N를 참여시킨 상태에서 공증인 L에 의하여, ① 제1부동산을 피고 D, E에게 각 1/2씩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증서 2014년 제123호, 이하 ‘제2유증’이라 한다)를, ②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들에게 각 1/3씩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증서 2014년 제124호, 이하 ‘제3유증’이라 한다)를 작성했다.

망인은 같은 날 제1유증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했다.

마.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D, E은 2014. 3. 28. 제1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14142호로 2014. 3. 16.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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