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818/1,636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C의 소유였는데, 원고와 D은 C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1979. 7. 20.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D 앞으로 1979. 7. 1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 후 C는 1981. 2. 25. 원고와 D에게 위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D은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자신이 취득하는 지분(1/2)의 1/2을 E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이 취득하는 지분을 처제의 남편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같은 날 C, 원고, D, E,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
1) C는 원고 및 D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C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2) C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권자인 원고 및 D에게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1/2)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 앞으로 1981. 2.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 4) D은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1/2) 중 1/2지분에 관하여 E에게 1981. 2.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
5 C는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D, E 및 원고로부터 명의신탁을 받는 피고 등 3명에게 1981. 2.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