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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1 2014고단73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02:40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피해자 D(남, 73세) 소유의 건물 3층 옥상과 연결된 계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혼자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계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0cm × 세로 10cm × 높이 1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2회 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분과 왼쪽 무릎 부분을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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