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소문을 말해주었다는 J, K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은 J와 K으로부터 피해자에 관한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것이 사실인지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 없이 피해자가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는바,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임을 인식하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 제11대 노조위원장으로 피해자 F의 제보로 인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2012. 9. 17. 울산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4.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 노동조합 홈페이지 알림방 공지란에 사실은 피해자가 G 공사현장의 함바운영권을 따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수천만 원을 편취하는 등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자 F씨는 과거 돈과 관련된 각종 사기 행각으로 피해자로부터 쫓기고 있는 몸이며 특히 당사 이름을 팔아 G 공사현장의 함바운영권을 따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하여 쫓기고 있는 상태임이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F씨는 2009년 당사 콘서트를 기획하는데 잠시 참여한 경력을 들어 마치 당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온 사실이 제보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