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700』 피고인은 욕조 납품 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과는 초등학교 동창 관계에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 경 경산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욕조 납품 사업으로 큰 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 자재구입 비 2,000만원을 빌려 주면, 매월 5% 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조만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년 이전 신용도가 낮아 카드 발급을 받을 수 없었고 2013년 경부터 수천만 원의 부가가치 세가 체납되었으며, 사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욕조 납품사업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인들에 대해 수천만 원이 넘는 채무 (F에 대한 채무 1,000만 원, G에 대한 채무 600만 원, H에 대한 채무 3,000만 원 등) 가 있었고, 또한 2014. 1. 15. 위 2014 고약 4484호 횡령 고소사건( 고소인 I, 피해금액 1,190만 원 )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2014. 3. 8. 위 2014 고약 6166호 사기 고소사건( 고소인 J, 피해금액 480만 원 )으로 피고인으로서 수사기관에 출석 기일 연기 요청을 하였고, 2014. 3. 29. 위 2014 고약 9734호 사기 고소사건( 고소인 K, 피해금액 120만 원 )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 형사사건 합의 금 마련 등 자금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4. 2.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L) 로 2,00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1. 경까지 사이에 경산 등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자재 구입비, 생활비 등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