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13 2016고합296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6. 02:00 경 광주시 곤지 암 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C( 여, 37세) 과 우연히 만 나 술을 마시다가 2차를 가기로 하고 06:30 경 광주시 D에 있는 E 모텔 216호에 갔다.

피고 인은 위 모텔 216 호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를 때리고 방 안에 비치되어 있는 유선전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면서 “ 이 씨발 년 아 옷 벗어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더 때린 후 “ 빨리 벗어 라 ”라고 소리 질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자 피고인은 “ 씨발 년 아, 뒤로 돌아 엎드려, 다리 벌려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자, 피고인은 옷을 모두 벗은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피의 자가 사용한 카드 등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 자가 모텔에서 나갈 때 CCTV 영상에 대한)

1. 상해 진단서, CT 판독보고서

1. 성명 불상 피의자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피해자 C의 사진, 피해자 C의 폭행 부위 사진, 사건 현장 사진, 성명 불상 피의자와 피해자가 모텔로 들어오는 장면 사진,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습사진( 모텔 입구),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