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치상) 피고인은 2016. 4. 25. 01:5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E( 여, 16세 )를 발견하고 " 어디를 가느냐,
밤길이 무서운데, 내가 데려 다 주겠다 "라고 말을 걸며 337미터 가량을 뒤따라 가 다가 같은 구 F에 있는 G 주차장 앞 노상에 이르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위로 걷어 올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서 도망가려 하자 “ 소리 지르면 목을 비틀어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 싸 안고 건물 뒤편으로 안고 가 그대로 바닥에 내려놓아 넘어뜨린 후 “ 팬 티를 벗어 라 ”라고 말하여 옷을 벗게 한 다음 1회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좌 ㆍ 우측 무릎 부위에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무릎의 다발성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4. 25. 02:09 경 제 1 항과 같이 협박 및 강간을 당하여 항거 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 E의 목과 어깨에 팔을 두른 채 위 G 인근에 있는 H 모텔 704호로 데리고 가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그녀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피해자),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촬영 관련, 범행 이동 경로 지도 표기 및 범행현장 사진 등, H 모텔 CCTV 영상 화면 캡 쳐 사진 첨부, H 모텔 객실료 지불 영수증 첨부, 2차 범행장소인 H 모텔 CCTV 백업 영상 CD 파일 첨부)
1. 수사보고( 사건 관련자 DNA 채취 및 감정 의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