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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8 2018고합239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및 협박 피고인은 2018. 10. 13. 01:00 경 경기 파주시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23 세, 여) 이 피고인의 친구 앞에서 풀려 있던 브래지어 끈을 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친구 앞에서 브라를 하는 게 말이 되냐.

너는 멍청해서 생각이 없냐.

내가 우습냐.

씨발 년 아! 대답해. ’라고 욕설을 하며 입고 있던 청바지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목젖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무릎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이 상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 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병신 같은 년 아! 너 승무원 면접시험 못 가게 해 줄까 좋아하면 바보 같냐.

내가 호구로 보이냐.

머리카락을 가위로 다 잘라 버릴까 ”라고 협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아래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 촬영한 후 피해자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 타박상 및 혈종을 포함하는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에게 “ 너 인생 망하고 싶지. 너 싱 가 폴 못 가게 해 줄까.

너 내가 폭행한 것에 대해서 신고할 것 같아. 옷 다 벗어!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옷을 벗어 나체가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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