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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4 2014고합812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8.경 인천 부평구 롯데백화점 부근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그곳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E(여, 31세)를 만나 연락처를 주고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8. 저녁경 인천 부평구 지하철 부평역 부근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함께 걸어서 귀가하던 중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모텔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 지금 나한테 실수하는 거다, 너 나 앞으로 안 볼거야"라며 거부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모텔 방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겨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때 피해자가 손으로 가슴을 막자 "손 가만히 있어 묶어버린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으며 “아 씨발 조용히 해"라고 윽박지르고,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벗어, 너 이 옷 다 찢어지면 그나마도 집에 못가”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 속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흔들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녹취록(사본), 녹취서(사본), 녹취서

1. 피해진술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내방 당시 및 현장 탐문과정 등에서의 진술), 수사보고(모텔 CCTV에 대한 건 등), 수사보고(압수품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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