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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594
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사귀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7. 09:35에 서울 강북구 C, D 모텔 606호 내에서 피해자 B( 여, 32세) 이 자신의 지인과 연락처를 주고 받았다는 오해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눕혀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두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D 모텔 606호 앞 복도에서, 객실 내에 비치되어 있던 구두 주걱을 이용하여 피해자 A(39 세) 의 이마 위 두피부분을 가격하여 세로 방향으로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검지 손가락을 깨물어 약 1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A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

1. 피의 자 B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

1. 피의 자 B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인 D 모텔 종업원의 진술에 대해)

1. M 모텔 CCTV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2. 선고를 유예할 형 피고인 A: 70만 원, 피고인 B: 30만 원

3.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4. 선고유예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종 범죄의 벌금형 이외에는 역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로 깊이 반성하며, 서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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