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달서구 B 대 1,549㎡ 및 C 대 23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으로 대한민국은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처분권을 위탁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5. 피고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대부기간 2011. 8. 5.부터 2016. 8. 4.까지(5년간), 대부료 연 29,846,000원(부가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하고, 2년차 이후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라 매년 결정하도록 하여 국유재산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종전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건물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여 왔다.
다. 이 사건 종전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는 매년 조금씩 인상되어 피고는 2015.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2015. 8. 5.부터 2016. 8. 4.까지의 대부료가 36,911,460원을 2015. 8. 5.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부료를 납부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종전 대부계약의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2016. 8. 5.자로 대부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갱신 대부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갱신 대부계약상 대부기간은 2016. 8. 5.부터 2021. 8. 4.까지(5년간)이고, 2016. 8. 5.부터 2017. 8. 4.까지 1년간의 대부료는 126,378,000원이며, 2년차 이후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라 매년 결정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6. 8. 5.부터 2017. 8. 4.까지의 1년간 대부료 126,378,000원을 6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갱신 대부계약에 따른 2016. 8. 5.부터 2017. 8. 4.까지의 1년간 대부료 126,378,000원 중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8. 10. 5.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