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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3.13 2019가단10725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달서구 B 대 1,549㎡ 및 C 대 23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으로 대한민국은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처분권을 위탁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5. 피고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대부기간 2011. 8. 5.부터 2016. 8. 4.까지(5년간), 대부료 연 29,846,000원(부가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하고, 2년차 이후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31조에 따라 매년 결정하도록 하여 국유재산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종전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건물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여 왔다.

다. 이 사건 종전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는 매년 조금씩 인상되어 피고는 2015.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2015. 8. 5.부터 2016. 8. 4.까지의 대부료가 36,911,460원을 2015. 8. 5.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부료를 납부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종전 대부계약의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2016. 8. 5.자로 대부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갱신 대부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갱신 대부계약상 대부기간은 2016. 8. 5.부터 2021. 8. 4.까지(5년간)이고, 2016. 8. 5.부터 2017. 8. 4.까지 1년간의 대부료는 126,378,000원이며, 2년차 이후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31조에 따라 매년 결정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6. 8. 5.부터 2017. 8. 4.까지의 1년간 대부료 126,378,000원을 6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갱신 대부계약에 따른 2016. 8. 5.부터 2017. 8. 4.까지의 1년간 대부료 126,378,000원 중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8. 10. 5.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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