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소유권 취득 및 상실 경위 1) 피고, C, D은 1991. 5. 2. 충북 음성군 E 대 5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2011. 10. 31. 이 사건 토지 중 58㎡는 I로, 76㎡는 J로 각 분할되었고, 2012. 11. 6. 이 사건 토지 중 16㎡는 K로 분할되었다. 다만 이하에서는 분할 전 후를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91. 4. 29.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F는 1993. 7.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C의 1/3 지분에 관하여 1993. 2. 1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G은 2001. 12. 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D의 1/3 지분에 관하여 2001. 9. 28.자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04. 6.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G의 1/3 지분에 관하여 2004. 6.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5. 4.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1/3 지분에 관하여 2005. 4. 11.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4) F는 2012. 2.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5가단7460호 건물철거 등, 2006가단350호(반소) 공유물분할사건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원고를 대위하여 2007. 3. 19.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F의 1/3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H은 2012. 10. 15.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2012. 10. 15.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5가단7460호 사건에서 실시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차임감정결과, 이 사건 토지의 2006. 5. 12.부터 2007. 2. 12.까지의 월임료는 3,808원/㎡이다.
다. 피고는 1994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