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16 2014고정1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02. 23:14경 순천시 B에 있는 C나이트 앞 노상에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택시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여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사 F 등이 112신고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가 순찰차로 집에 태워주겠다고 말하자 ‘니가 뭔데 씹할놈아 다 디질래.′ 라고 계속해서 욕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2회 때리고, 들고 있던 점퍼로 때릴려고 하는 등 폭행을 가하고, 위와 같은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있던 위 F에게도 ‘야. 씹할놈아 넌 죽었어.
′라고 욕하고 인도변 진입금지봉에 있던 페타이어를 들어 위 F에게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들고 있던 점퍼를 던지고 위 F을 도로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업무 및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촤즉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