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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7.22 2014고단2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21:18경 정읍시 C, 105동 709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같이 살고 있는 어머니가 집을 나가지 않는다면서 정읍경찰서 E지구대에 전화하여 경찰관 출동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장소에서 정읍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사 G이 도착하자 상의를 전부 탈의한 상태에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집을 나가라며 욕설을 하고,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하는 경찰관들에게 "야이 씹새끼들아, 왜 말을 안 들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위 경사 G이 휴대전화로 그 상황을 촬영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경사 G에게 "너는 뭐냐 씹할놈아, 이름이 뭐냐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속해서 안방으로 들어가 메모지와 연필을 들고 나와 위 경사 G에게 "너 이름이 뭐냐,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연필로 위 경사 G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던 경위 F에게 "너는 또 이름이 뭐냐,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위 F가 입고 있던 경찰 제복용 조끼와 상의 근무복 오른쪽 부분을 잡고 약 1분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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