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면 9행의 “채무자”를 “원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13행, 제5면 글상자 아래 8, 9행, 제6면 2행의 각 “이 법원”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고친다.
신 청 취 지 (중략) 원고들이 이 결정을 송달받은 이후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반행위 1일당 2,727,272원씩을 피고들에게 지급하라.
4. 간접강제 신청에 대한 판단 (중략) 간접강제금의 액수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위반 가능성 및 그로 인해 피고들이 입게 될 피해의 정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반일 1일당 원고별로 100만 원씩으로 정한다
(이를 초과하는 간접강제 신청은 기각한다). 제1심판결 제5면 글상자 마지막 행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5면 마지막 행 다음에 “원고 조합은 2020. 9. 4.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간접강제금 지급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합계 1,700만 원을 피고들 대리인 변호사 이동현에게 지급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6면 아래에서 7행의 “공탁하였으므로”를 “공탁하였고, 설령 이 사건 집행문상 간접강제금 지급채무가 제1심 법원이 인정한 6,600만 원이라 하더라도 2020. 9. 4. 피고들에게 1,7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으므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아래에서 5행, 제7면 아래에서 4행, 마지막 행, 제8면 4행, 16행의 각 “이 사건 집행문”을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아래에서 3행과 2행의 “에 따른 이 사건 집행문”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