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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0 2015나249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2면 밑에서 제2행의 “입원비용 및 간병비용”을 “입원”으로 고친다.

제3면 밑에서 제2행의 “한다하고”를 “하고”로 고친다.

제4면 밑에서 제6행의 “[인정근거]” 다음에 “다툼 없는 사실”을,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다음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각 추가한다.

제4면 밑에서 제1행의 “피고는”을 “피고들은”으로 고친다.

제6면 제3행의 “갑 제3호증, 을가 제2호증”을 “을가 제3호증”으로 고친다.

제6면 제12행의 “권유한 사실”을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집에 가면 불안해서 안된다며 퇴원을 거부한 사실”로 변경한다.

제7면 제1행의 “(바)“를 ”(아)“로 고친다.

제7면 밑에서 제3행의 “하였는데”를 “하였으며, 원고는 입원일수의 문제 때문이라며 재입원 당시부터 타병원 전원을 염두에 두고 의료진에게 희망 입원일수를 말하였는데”로 고친다.

제8면 제10행에 다음을 추가한다.

"(사) 원고는 입원 당시 완전 자립하여 일상생활 및 개인위생관리를 수행하였고 거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식사를 잘하며 별다른 호소가 없었으므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영양상태,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아) 설령 경과관찰을 위하여 원고에게 입원의 필요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입원은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할 것을 요하므로 이 사건 입원이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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