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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6 2018가단13621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금전지급의무의 발생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고소인)가 2015. 10. 20. 피고 B(피고소인)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로부터 2,000만 원을 수령하고 피고 B는 채무잔금 5,000만 원을 2015. 12. 30.까지 원고에게 변제한다. 향후 피고 B가 보유한 5,000만 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겠음. D에서 받을 5,000만 원 채권을 2015. 12. 30.까지 원고에게 양도하겠음”이라는 내용의 확인서(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이때에 피고 주식회사 C(대표이사 B,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피고 B는 원고에게 “회사 임차보증금을 원고에게 2015. 12. 20.자로 양도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5,000만 원과 이자 연 25%를 변제한다. 위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5,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 임대차 보증서 원본은 2015. 10. 22.자로 채권자 A에게 준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이후에 피고들이 약속한 위 채권양도가 이행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약정채무의 주채무자인 피고 B와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위 약정에 따른 이행일인 2015. 12. 30.의 다음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약정서 작성일의 다음날인 2015. 10. 21.부터의 약정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위 약정의 내용상 위 약정지연손해금은 위 변제기의 다음날인 2015. 12. 31.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① 원고가 피고들의 D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는 것을 거절하여 위 채권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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