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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06 2018나2057293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6. 12. 1. E 및 피고들과 사이에, E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D가 E으로부터 2017. 2. 28.까지 합의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E이 위 기일까지 위 채무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들이 보증인으로서 D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하고, 위 3억 5,000만 원의 합의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당시 피고 C가 E을 대리하여 위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D에게 위와 같은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보증각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각서’라 한다). 나.

D는 2016. 12. 2.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2. 24. 수신인을 ‘1. 피고 B조합(대표자 F, 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2. E, 피고 C'로 하여 D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이상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조합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고, 아울러 주채무자인 E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지되었거나 E이 위 채권양도를 승낙함으로써 주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도 갖추었으므로, 보증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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