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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3가합63252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9,291,770원 및 그 중 130,000,000원에 대하여 2013....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1) 원고는 2012. 1. 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과 사이에, 피고 회사의 주식회사 포인트모바일(이하 ‘포인트모바일’이라고 한다

)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가입금액을 8,000만 원으로 한, 주식회사 아이넷뱅크(이하 ‘아이넷뱅크’라고 한다

)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가입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한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 C, D은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포인트모바일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2012. 12. 5., 아이넷뱅크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2012. 12. 24. 각 피고 회사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12. 28. 포인트모바일에게 보험금 8,000만 원을, 2013. 1. 18. 아이넷뱅크에게 보험금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구상금 등 채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90일 경과 후부터는 연 15%로서, 2013. 8. 9. 현재 포인트모바일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은 5,983,560원, 아이넷뱅크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은 3,308,210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B, C, D은 각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원리금 합계 139,291,770원(= 8,000만 원 5,983,560원 5,000만 원 3,308,210원) 및 그 중 원금 1억 3,000만 원에 대하여 2013. 8. 10.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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