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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0 2017가합208113
건축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 취득 원고는 대구 남구 D 잡종지 70㎡ 및 E 대 2,39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5. 7. 28.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는데, 이 사건 건축허가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던 중 공사가 중단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금전거래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1) 원고와 F은 2015. 8. 20. 피고 B에게 ‘채무자 원고, 연대보증인 F로 하여 대여금 2억 원을 2015. 11. 2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와 F은 2015. 8. 27. 피고 B에게 ‘채무자 원고, 연대보증인 F로 하여 대여금 1억 원을 2015. 11. 27.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그 전날인 2015. 8. 26.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와 F은 2015. 9. 1. G에게 ‘채무자 원고, 연대보증인 F로 하여 대여금 1억 5,000만 원을 2015. 11. 11.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같은 날 G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G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피고 B은 2016. 12. 1. G으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후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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