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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02 2015고단351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B은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B은 2014. 4. 경 피고인으로부터 ‘ 자동차를 할부로 살 수 있도록 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조회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의 신용도가 낮아 할부대출 받아 에쿠스 승용차를 구매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피고인에게 ‘ 모든 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할 부로 차를 구입해 주겠다.

그러면 그 차를 즉시 담보로 제공하고 목돈을 만들어 사용하자. 일을 하는 데 필요하니 인감 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주고, 당신 명의의 핸드폰도 만들어 달라. 자동차 할부금 3개월 치는 내가 대납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B은 2014. 6. 경 위와 같이 교부 받은 피고 인의 사업자등록증과 인감 증명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거액의 대출을 받아 구입한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즉시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목돈을 만들어 사용할 생각이었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6. 11. 경 대출금 원금 61,300,000원, 대출기간 60개월, 대출 이율 연 5.9%, 월 납입금 1,182,23 원, 연체 이율 24% 로 약정한 위 대출금 원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자 A 입금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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