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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04 2015고단123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C에게 호텔을 담보로 자금을 만들어 주거나 승용차를 구입하여 현금화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하순경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순천의 호텔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필요한 자금 3억원을 만들어 주겠다. 위와 같은 작업을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우선은 당신이 운영하는 F 명의로 대출을 받아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바로 되팔아 현금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14. 위 F 명의로 시가 6,420만원 상당의 G 에쿠스 승용차 1대를, 2012. 2. 22. F 명의로 시가 6,420만원 상당의 H 에쿠스 승용차 1대를 각 구입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처분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였다’는 사기 등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C과 소개자인 D을 사기죄로 허위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2. 2.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I에서「피고소인 D, C은 2012. 2. 초순경 고소인에게 전화를 하여 ‘F 명의로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차량인도금을 빌려주면 차를 처분하여 원금과 이자 10%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2. 중순경 D이 운영하는 E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800만원을, 쌍용자동차 의정부지점 명의의 예금계좌로 1,260만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자필로 작성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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