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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 11. 선고 93후1261 판결
[거절사정][공1994.3.1.(963),722]
판시사항

출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출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경우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인식하는 것은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고, 출원상표가 약칭된다 하더라도 요부는 “거미”로 관념되는 “SPIDER” 부분에 있어 "Gold"와 “SPIDER”로 각각 약칭될 가능성은 적고, “SPIDER”로 약칭될 가능성이 더 많아, 출원상표는 일반수요자에게 “Gold SPIDER” 혹은 “SPIDER”로 주로 인식될 것이므로, 인용상표의 문자 “골드” 부분이나 도형 “말(쌍마)” 부분의 어느 것과도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성을 갖지 아니한다.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구자덕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그 구성부분인 문자 "Gold" 부분이 식별력을 갖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없어 "Gold"와“SPIDER”두개의 요부로 구성된 것이고, 거절사정에서 인용한 등록 (등록번호 생략) 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하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인용상표라고 한다)도 말의 도형과 문자“골드”가 같은 관념을 갖지 않아 말도형과 문자“골드”의 두개 요부로 구성된 것인바, 본원상표가 "Gold"로, 인용상표가 “골드”로 각각 분리 관찰되는 경우 두 상표는 칭호,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상표의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황금거미"의 관념을 가진 상표로서 그 중 "Gold" 부분은“SPIDER”부분을 수식하는 어법으로 사용되어 크게 일반의 주의를 끌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의 독립된 요부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 본원상표의 경우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인식하는 것은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볼 것이고, 2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본원상표가 약칭된다 하더라도, 본원상표의 요부는“거미”로 관념되는“SPIDER”부분에 있어 "Gold"와“SPIDER”로 각각 약칭될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SPIDER”로 약칭될 가능성이 더 많아, 본원상표는 일반수요자에게 “Gold SPIDER”혹은“SPIDER”로 주로 인식될 것이므로, 대비적 관찰에 있어서는 물론 이격적 관찰에 의하더라도 인용상표의 문자“골드”부분이나 도형“말(쌍마)”부분의 어느 것과도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성을 갖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두 상표의 유사성을 인정한 원심결에는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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