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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7.25 2018가합1041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613,952원 및 이 중 38,022원에 대하여는 2017. 12. 30.부터, 309,575,93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원고와 원고 아들인 피고는 2005. 3. 18. 서울 강북구 C 대 149㎡(이후 2009. 3. 13. 분할로 인하여 34㎡가 D로 이기되고, 2012. 1. 11. 위 34㎡ 중 3㎡가 E에 이기되었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는데, 50%의 지분은 원고 명의로, 나머지 50%의 지분은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 및 매도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및 인도할 무렵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수령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관리, 수익하였고, 그 수익금 중 피고의 몫(50%)을 피고에게 배분하지 않은 채 원고 자신에게 전부 귀속시켰다. 2) 원고와 피고는 2017. 10. 17. F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12억 9,500만 원으로 하되, 위 부동산의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4,300만 원은 매수인인 F이 인수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2.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F 앞으로 마쳐주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3) 원고는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12억 9,500만 원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4,300만 원을 공제한 12억 5,200만 원 중 2017. 10. 17. 5,000만 원, 2017. 11. 17. 1억 5,000만 원, 2017. 11. 29. 5,000만 원, 2017. 12. 27. 99,558,459원 합계 349,558,459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각 지급받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피고가 지급받았다. 4) 한편, 피고는 위 원고 계좌에서 2017. 12. 25. 250,038,022원, 2017. 12. 29. 99,558,459원 합계 349,596,481원(이 돈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지급받은 매매대금 349,558,459원이 포함되어 있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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