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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8782
보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2016.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목사인 원고는 1998년경 C교회(2003. 12.경 D교회와 합쳐지면서 ‘E교회’로 명칭이 바뀌었고, 2007. 4.경 목사와 신도 일부가 탈퇴하여 ‘E교회’를 설립하자 현재와 같이 명칭을 ‘F교회’로 바꿨다)를 소재지 광주 북구 G, H, I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하여 설립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손위 동서(원고의 처 J의 언니인 K의 전 남편)이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98. 3. 14. 77/100 지분은 자신의 명의로, 나머지 23/100 지분은 모 L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C교회를 설립하기 위해 1998. 9.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4층 중 20평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1998. 11. 16.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원고와 피고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낙찰 받은 다음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

(4) 이에 따라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낙찰 받고, 피고는 원고의 모 M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리고, 원고 명의로 12억 원을, M의 명의로 7,000만 원을 각 대출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으며, 2011. 7.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합의 (1) 1차 합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원고와 피고는 '① 피고는 M로부터 차용한 1억 5,000만 원을 1년 이내에 상환하되 상환할 때까지 은행 이율(당시 연 15%)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고, 위 M 명의로 대출받은 7,000만 원 및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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