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의 퇴직금을 대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2. 무렵 3차례에 걸쳐 합계 4,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하 ‘제1청구’라 한다). 나.
원고는 2016.경 파주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한 후 임대차계약을 공인중개사인 피고에게 위임하였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보증금을 수령하였는데, 그 중 7,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을 대여해달라고 원고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하 ‘제2청구’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0. 24. 피고를 통하여 소외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5,3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E이 그 중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9,500만 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5,8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5,800만 원을 대여해주었으나,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하 ‘제3청구’라 한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1,2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400만 원(= 4,300만 원 2,500만 원 5,800만 원 -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제1청구에 대한 판단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금전의 반환을 구하려면, 금전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이 그 금전을 반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대주(원고)가 차주(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한 사실, 반환시기가 도래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