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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2.17 2020고단10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7. 21:20경 경북 구미시 B 앞 도로를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통행이 차량의 교행에 방해가 되고 위험하여, 구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에게 인도로 이동할 것을 권유하자, 위 D의 가슴 쪽으로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맞게 하고,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친 다음 순찰차 보닛 위에 드러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 사본, C지구대 근무일지,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8년 술에 취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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