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6. 02:00경 경산시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술취한 사람이 길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 의해 부축을 받아 앉은 다음, 수차례에 걸쳐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을 들어 위 D을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D이 “경찰관을 때리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근무일지 및 공무원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탐문 및 현장 CCTV 영상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지구대 근무일지(야), 공무원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량의 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