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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1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20. 21:10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무릉공원 앞길을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B(55세)과 서로 어깨를 부딪치자 화가 나 시비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0. 21:20경 위 무릉공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위 상해 및 E, F에 대한 폭행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소와 이름을 묻자 “가라고 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바디캠 영상자료 첨부) 중 바디캠 영상 사진

1. 폭력 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 6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지나가던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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