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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7 2018노2915
공용서류무효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① 피고인은 이미 정보공개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담당자가 제출 받은 적이 없다고 하여 혼란스럽고 불안한 마음에 범죄사실 제 1 항과 같이 이미 제출한 서류들을 찢은 것이므로, 공용 서류의 효용을 해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본을 찢은 이상 사본만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범죄사실 제 2 항과 같이 남은 서류 사본들을 찢은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공용 서류의 효용을 해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2) 법리 오해 피고 인은 공용 서류를 찢는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공용 서류 무효 죄의 객체는 그것이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서류인 이상, 정식절차를 밟아 접수되었는지 또는 완성되어 효력이 발생되었는지 와 무관 하다(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36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로 복지공단 안양지사에 제출된 정보공개 청구서 등을 임의로 찢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서류들이 사본이거나 아직 작성 중인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공용 서류 무효 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미 제출된 서류를 담당 자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용 서류를 임의로 손상시킨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16조의 법률의 착오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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