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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29 2019고단24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10:45경 과천시 C에 있는 D성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과천 도서관삼거리 쪽에서 사당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10세)의 자전거를 위 트랙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압박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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