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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07 2014고정90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28. 22:3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위 업주인 피해자 D(57세, 여) 소유의 수박 2통을 집어 던져 깨트려 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는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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