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215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20. 7. 1. 09:00경 창원시 의창구 B시장 내 경매장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진열해 놓은 시가 34,000원 상당의 수박 2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같은 달
3. 09: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진열해 놓은 시가 160,000원 상당의 체리 2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반면에 이 사건 절도의 피해규모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