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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531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25. 05: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주먹으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18세)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일행 피해자 E(23세)의 얼굴을 수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5. 06: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C식당’ 음식점 출입문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트려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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