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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23 2014고정78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이라는 수의사 전문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는 수의사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8.부터 같은 해 10. 25.까지 안양시 만안구 E빌딩 1029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신문사 사무실에서, 약사와 약대생만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인 ‘F’에 위 사이트의 회원인 G의 아이디 “H“, 비밀번호 ”I“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접속한 다음 그곳에 게시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약사들의 글을 가져와 자신이 운영하는 ‘D’ 신문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약사들의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동물의약품의 조제에 관한 질문과 답변글을 가져와 자신이 운영하는 ‘D’ 신문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정관(순번 2)

1. 증거자료(순번 3), 접속아이피(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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