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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24 2020고정1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06년경 혼인한 부부사이로, 2019. 3. 26. 피해자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던 피해자의 여자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의 E 계정을 이용하여 몰래 휴대전화 잠금 비밀번호를 해제한 후 피해자 명의 F 계정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D와 주고받은 F 문자메시지 및 피해자가 D와 함께 찍은 사진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달하고, 2019. 8.경 부산가정법원에 피해자가 유책배우자임을 주장하는 준비서면과 함께 위 F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이혼소송 준비서면, B의 F에서 유출한 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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