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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04 2014고정48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 되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5. 09: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와 아이템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캡쳐 사진을 보고 (주)네이버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위 운전면허증에 있는 B의 주민등록번호(C)를 불러 주어 위 B의 네이버 이메일(D) 비밀번호를 초기화 하고, 위 B의 네이버 서브 이메일(E)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으며,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F)로 모바일 게임으로 정보통신망인 ‘암드 히어로즈’에 접속하여 위 ‘암드 히어로즈’ 상 위 피해자의 계정인 ‘G’에 사용된 위 서브 이메일의 회원 정보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으며,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2. 7.경 자신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헝그리 앱 게시판에 ‘H’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두루미 올보템법사팜’이라는 제목으로 위 B의 시가 불상의 아이템(캐릭터 명 : G)을 판매하겠다는 거짓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이템은 위 B의 아이템으로 피고인은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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