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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나3773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7번째줄의 “원발주자”를 “발주자”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1.경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과 상품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N은 원고와 2015. 3. 12.경 이 사건 의류에 대한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위 임가공계약에 따라 2015. 4. 21. N에게 이 사건 의류를 납품하였는바,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이 사건 의류에 대한 계약은 위 N과의 임가공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원고는 N과의 임가공계약에 따라 이 사건 의류를 제작, 납품한 것이고 원고와의 의류납품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N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발주자인 피고는 N에게 이 사건 의류를 제조위탁하였고, 이에 N이 다시 수급사업자인 원고에게 제조위탁하였는데, 원사업자인 N이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발주자로서 수급사업자인 원고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의류 대금 118,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N과 2015. 1.경 N이 의류를 생산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가 이를 위탁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품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6, 17, 20, 23, 25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N의 실질적 경영자인 O이 사기죄로 구속되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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