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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229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K에서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을 하고 ‘L’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였다.

이와 같은 대부업자는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4.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9. 19.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호프집에서 N에게 1개월 기간으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음으로써 연 120%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이율 34.9%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19. 피고인 A이 위 1항과 같이 N에게 4,000만 원을 빌려준 후 같은 달 23. N과 피해자 O을 만나 피해자의 차량매매관련 서류라고 생각한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받고 공란으로 되어 있는 대출서류에 피해자의 날인을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N의 채무를 변제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2. 2. 11: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P 한의원’ 근처인 서울 중랑구 Q에 있는 ‘R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N과의 관계는 법정에서 따져라. N이 빌려간 원금과 이자 6,800만원을 대신 갚아라. 돈을 갚지 않으면 고소를 하고, 동생 한 명을 한의원 접수대에 세워놓고 수금을 하겠다. 차량 운행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채무변제 각서를 써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자택도 이 근처고 서류를 보니 자식들도 있는데 좋게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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