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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17 2015가단134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282,32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영위한 적이 있고, 수년 전부터 중국내 의류제조업체를 통해 의류를 제조하여 한국 의류유통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을 해온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한국에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2.경 피고가 의류에 사용되는 일부 소재를 제공하고 원고가 거래처인 중국내 의료제조업체에게 그 소재 등을 이용한 의류제조를 의뢰하여 피고에게 공급(수출)하는 방식의 거래를 하기로 하고, 2015. 1. 30.자로 물품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의류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 51,982,32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피고 주장 ①피고는 처음에는 원고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의류를 공급받기로 하였으나, 그 이후 수수료 지급계약, 즉 원고가 피고에게 중국 소재 의류제조업체를 소개하여 주는 대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의류공급수량에 따른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약정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기존의 임가공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수수료가 아닌 의류대금의 지급을 구할 권원은 없다.

②원고가 임가공계약 체결 당시 자신을 중국 소재 의류제조업체 공장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중국 소재 의류제조업체와 직접 임가공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를 계약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원고와의 임가공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원고가 임가공계약에 근거하여 의류대금의 지급을 구할 권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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